그러나 그간 고가약으로 분류됐던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정', 한국쉐링 '트로보겐크림' 등 46품목은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 4/4분기 고가약 평가대상 성분 및 약제목록'을 공개, 833품목을 고가약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해 3분기까지 고가약으로 분류됐던 품목이 864품목 가운데 46품목이 목록에 제외되고 15품목이 새롭게 고가약 분류 기준에 포함된 것.
이번에 고가약으로 분류된 약품은 ▲GSK '라믹탈정100mg' ▲한독약품 '아마릴정2mg', '캘코트정6mg' ▲동화약품'레보프릴정5mg' ▲근화제약 '썰타목스정500mg' ▲아주약품 '안탁스캡슐' 등 15품목이다.
반면 고가약 목록에서 제외된 약품은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정', '스틸녹스정10mg' ▲한일약품 '한일메바로친정10mg, 20mg, 40mg' ▲한국쉐링 '트라보겐크림' 등 46품목이다.
현재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3품목 이상 등재돼 있고 그 약품간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해 동일성분 내 복수의 고가약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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