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외부 포장지 유통기한을 ‘병라벨 우측 상단 표기’라고 해놓고 소비자가 제품의 외포장지를 개봉하지 않고서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 할 수 없도록 ‘얇팍한 꼼수’(?)를 부린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포춘팜코리아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이 회사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쓰리메가 이피에이 디에이치에이 1000’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유통기한은 2012년6월30일까지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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