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업 일삼는 유령병원 뿌리 뽑아야 [사설]
개·폐업 일삼는 유령병원 뿌리 뽑아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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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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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개·폐업을 반복하는 해괴한 병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한다. 그간 이러한 병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의 큰 두통거리가 되어 왔다.

의약분업뒤 개원의가 늘면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는데다 수년째 경기불황까지 겹치면서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경우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뒤 심사나 평가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에서는 고령이나 신체장애등 기타 이유로 자신이 직접 진료 및 치료를 할 수 없는 의사의 면허증을 빌려 개업을 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활개를 치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투자자를 모아 병원을 개설한 뒤 돈을 빼먹고 폐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개업을 하는 요령을 피우기도 해 환자들의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보건 복지부에 의하면 같은 장소서 13차례나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거나 9번이나 병원 간판을 바꿔 단 병원 등도 있다고 하니 그 부도덕성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병원의 66.7%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허위청구나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사단법인 기관은 비교적 병·의원 개설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복지부) 하니,  딱할 노릇이다. 

이들 역시 의약품 허위 청구,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 등 부당 청구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진료 대상 중 84%가 비조합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일반 병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허위·부당 청구 사례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 사례에서 보듯 1회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 당국은 보다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여 차제에 유령 의료기관에 대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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