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환자가 나서야 [사설]
허위부당청구 환자가 나서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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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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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허위·부당청구 확인요청이 월 1000건이 넘는 현실을 참다못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그간 고발도 해보고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봤지만 이를 비웃듯이 허위·부당청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공단의 난감한 처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그간 일부에서는 진료비를 눈먼 돈으로 알고 ‘못 먹으면 바보’ 라면서 온갖 수법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부당하게 챙겨갔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수법은 특정 범죄자들을 뺨친다. 그 수법을 적시하면 ▲입원하지 않는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입원일수 뻥튀기 ▲고용하지 않은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여 진료나 처치한 것으로 신고하기 ▲사용하지도 않은 약을 허위 청구하거나 저가약을 구입해 환자에게 투여한 후 고가약제로 청구하기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하기 등이다.

여기에는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종합검진 및 미용목적의 수술, 유방성형술 등을 실시한 다음, 그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고도 보험급여대상 명목으로 이중 청구하는 것 등이 있다.

나아가 일부 병의원에서는 환자가 공단등에 진료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돈을 환불해 줄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상식이하의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하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에는 449억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했으나 밝혀지지 않는 허위·부당 청구가 얼마나 더 남아 있는지 모른다. 조사가 미진했거나 수법이 교묘해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그간 축적해 온 다양한 정보로 진료비 부당지표를 발굴하는 등 급여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부당청구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나 한계가 있다.

부정·불법청구와 부당진료비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환자가 힘을 거들어야 한다. 진료비가 과다하다 싶으면 병의원에 세부명세서를 요구하고 영수증 원본등을 잘 보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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