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이 국내 보툴리눔 균주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일 원고(메디톡스) 일부승소 판결을 내놓자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며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이번 판결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