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툴리눔 균주 민사소송 첫 대결 승자는 메디톡스
국내 보툴리눔 균주 민사소송 첫 대결 승자는 메디톡스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 “대웅제약 균주 메디톡스와 다르다 보기 어려워”

“대웅제약, 메디톡스에 400억 지급하고 일부 균주로 만든 완제품 폐기해야”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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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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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5년 넘게 이어져 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국내 보툴리눔 균주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가 승리했다. 다만, 양사의 분쟁은 대법원행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두 회사의 분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메디톡스)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균주는 토양에서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400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한편, 만들어 놓은 완제품은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 대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이유는 메디톡스가 당초 제시한 소가인 500억 원보다 적은 400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공정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 등을 통해 분쟁에 나섰는데, 형사소송에서는 대웅제약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는 메디톡스가 1심에서 이겼으나,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3자간 합의에 도달하면서 결정이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 민사소송이 양사의 최종 격전지가 된 가운데, 1심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톡스는 장기전이 예상되는 이번 법정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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