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동의 10만명 달성 ...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목소리 커져
국민청원 동의 10만명 달성 ...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목소리 커져
4월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 내용 다룰 예정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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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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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료연대본부가 지난해 9월 8일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축소를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하 간호인력인권법)’은 마감일인 그해 10월 25일 기준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간호인력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에 법적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12명까지라고 명시해 놓았지만 어떠한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인력인권법은 일반병동과 특수부서의 간호인력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신발 벗겨진 것도 못 끼워 신고 다녔는데 결국 환자분이 사망했을 때, 괜찮은 척 집에 돌아와 샤워하며 울었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근무했는데 혼자 61명 환자를 보고 왔습니다.” “더 이상의 동료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담당할 수 없는 환자를 보고 절망하는 날들.. 이제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여주세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될 당시 간호사들은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경험담을 고백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법제화되어야한다고 외쳤다. 이미 미국, 호주, 일본 등과 같은 나라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였고 그 결과 간호사들의 이직률, 사직률을 줄였으며 환자들의 사망률, 낙상률, 재입원률 등을 낮출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었다.

 

의료연대본부 현지현 사무국장은 26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내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인력인권법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청원에 참여했던 10만 명의 동의는 이 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만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국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현장을 떠나가는 간호사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현실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간호사들이 간호사이길 포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해결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코로나19 2년이 흐르는 동안 간호사들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감염병동 인력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어떠한 제도적 방안 없이 온몸으로 환자 간호 및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과 다르지 않다는게 대다수 간호사들의 반응이다.

현지현 사무국장은 “국민동의청원은 동의자가 10만 명을 넘으면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을 다룬다”며 “내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하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국제간호사의 날’(5월 12일)을 맞아 오는 5월 7일 12:30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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