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이뤄질까? ... 국회청원 10만 명 달성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이뤄질까? ... 국회청원 10만 명 달성
의료연대본부 청원 제기 이후 한 달 ...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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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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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제한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25일을 기점으로 10만 명을 달성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청원을 제기한 지난 9월 27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제 ‘간호인력인권법’의 법제화 여부는 국회의 공으로 넘어갔다.

‘간호인력인권법’은 일반병동과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제한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에도 간호사 기준을 간호사 1인당 12명이라고 명시해놓았지만 어떠한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 간호사 기준 있으나 마나 

‘간호인력인권법’에 세부적인 기준 담아

‘간호인력인권법’에는 세부적인 간호인력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우선 의료기관의 장은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근무조별 간호사)를 항상 법에서 명시한 수 이상으로 배정해야 한다.

일반 병동의 경우 병원 종별과 관계없이 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으로 하고 응급상황 대처와 환자안전 보장을 위해 환자 수와 관계없이 병동 단위의 근무조별 간호사 수는 최소 2명 이상을 두어야한다.

중환자실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으로 하며, 중환자 위기상황 관리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환자실 단위의 근무조별 간호사 수는 최소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외상 응급실은 환자 1명당 간호사 1명으로 하며, 응급환자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병동 단위의 근무조별 간호사 수는 최소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밖에 수술실은 환자 1명당 간호사 2명,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관상동맥환자 집중 치료실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응급실 · 소아과 병동 · 분만실은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다.

 

‘간호인력인권법’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내용 외에도 지역간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폭언과 폭력·성희롱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는 내용, 신규 간호사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담겨있다.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면서 아주 많은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 현장을 떠난 간호사들 모두 청원내용에 공감하면서 경험담을 공유하고 청원을 알렸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신발 벗겨진 것도 못 끼워신고 다녔는데 결국 환자분이 사망했을 때, 괜찮은 척 집에 돌아와 샤워하며 울었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근무했는데 혼자 61명 환자를 보고 왔습니다.” “더 이상의 동료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려고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담당할 수 없는 환자를 보고 절망하는 날들···. 이제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여주세요.” 등 사연도 가지가지였다.

 

간호사 뿐만 아니라 청원을 접한 많은 시민들의 응원도 이어졌다. “병원에 있는 동안 급할 때 찾는 사람도, 물어볼 사람도, 부탁할 사람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도 간호사였다.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며 청원에 참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이러한 마음과 목소리들이 모여 10만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되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할 차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할 차례”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할 경우, 의안 상정조차 안해”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 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10만 명의 목소리가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관련한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하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증명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요구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5대 요구를 걸고 11월 11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후보들이 관련한 정책들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도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동의청원 달성에 관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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