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내일(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가격 제한이 없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4월 5일부터 해제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서 올해 2월 3일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2월 15일부터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키트를 이용한 가격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키트 물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더 이상 폭리 등 유통문란 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가격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 27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판매 개수 제한도 해제한 바 있다. 이 조치로 그동안 1인당 5개 이내로 제한됐던 키트는 사실상 원하는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식약처는 5개 이하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유통구조도 개선했다. 그때까지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만 제조해 출하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