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판매개수 제한 해제 ... 소포장 생산 허용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판매개수 제한 해제 ... 소포장 생산 허용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2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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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자가검사키트.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3월 27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했다. 개선내용은 4월 30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자가검사키트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시행기간: ~3.31.)

변 경 (시행기간: ~4.30.)

(약국·편의점) 1인 1회 판매 개수 5개 이하

(약국·편의점) 판매 개수 제한 없음

(제조업자) 대용량 포장 단위(20개 이상)만 제조해 출하

(제조업자) 대용량 포장 단위(20개 이상), 소포장 단위(5개 이하)로 제조해 출하

이번 조치로 그동안 1인당 5개 이내로 제한됐던 키트는 원하는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만 제조해 출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개 이하 소포장 제조·출하도 가능하다. 소포장 제품은 4월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6000원(개당)이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 판매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판매가격(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만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3월 27일 이후 구체적 유통개선조치 내용>

현 행

변 경

[제조업자]

[제조업자]

대용량 포장 단위(20T 이상)로 제조하여 출하

대용량 포장 단위(20개 이상) 소포장 단위(5개 이하)로 제조하여 출하, 3.27.부터 소포장 단위 제품 생산 및 출하 가능

ㅇ공공분야 물량은 조달청 계약에 따라 판매

<신설>

ㅇ공공분야 물량은 조달청 계약에 따라 판매

-4.11.부터 필요시 소포장 제품 판매 가능

ㅇ유통개선조치 결과 보고

ㅇ(현행과 같음)

[약국개설자, 편의점]

[약국개설자, 편의점]

ㅇ낱개 판매 매뉴얼을 준수하여 낱개로 소분하여 판매 가능

ㅇ낱개 판매 매뉴얼을 준수하여 낱개로 소분하여 판매 가능

<신설>

-소포장 제품은 소분 판매 불가

<신설>

4.1.부터 소포장 제품 판매 가능

1인 1회 구입개수 5개이하 제한

<삭제>

ㅇ한시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지정

- 소분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한함

ㅇ한시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1개당 6,000원(부가세 포함) 으로 지정

-<삭제>

<개인용 자가검사키트 유통구조 개선 내용>

구분

조치사항

제조업자

대용량 포장 단위(20T이상)소용량 포장 단위(5T 이하)로 제조하여 출하

* 3.27부터 소포장 단위로 생산 및 출하 가능

‧ 출하 시 식약처 사전승인을 받아 판매

공공분야 물량은 조달청 계약에 따라 판매

* 4.11.부터 필요시 소포장 제품 판매 가능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조치 결과를 보고

판매업자

(약국‧편의점 제외)

약국 또는 편의점으로만 판매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조치 결과를 보고

도매상·편의점

체인

‧ 식약처장이 정하는 단위로 나누어 판매

식약처장이 명하는 경우 유통개선조치 결과를 보고

약국‧편의점*

(*식약처장이 정하는 편의점)

낱개 판매 매뉴얼을 준수하여 낱개로 소분하여 판매 가능

* 소포장 물량은 소분 판매 불가

‧ 4.1.부터 소포장 제품 판매 가능

* 4월 이후 순차적으로 약국·편의점 공급 예정

온라인 판매 금지

‧ 한시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1T당 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지정

식약처장이 명하는 경우 유통개선조치 결과를 보고

<전문가용 자가검사키트 유통구조 개선 내용>

구분

조치사항

판매업자

전문가가 아닌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 금지(온라인‧오프라인)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조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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