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내년부터 베트남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현지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에서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의 임석 하에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은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들의 베트남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베트남과의 협정은 ‘사회보장협정’이라는 용어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베트남 측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험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사회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부터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베트남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은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 사회보험법 시행령은 사회보험법 및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노동안전위생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 2018년 10월15일자로 바련한 No.143/2018/ND-CP호 시행령이다.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면제는 베트남 현지에 채용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도 5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가입기간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베트남 연금은 20년이다.
< (예시) 국민연금 7년, 베트남 연금 13년 가입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
ㅇ (협정 발효 전)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 및 베트남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20년)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
ㅇ (협정 발효 후)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7+13=20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의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급여 수급자격 획득.
※ 합산될 경우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 되어 해당국에서 지급.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을 포함하여 총 42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그 중 37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참고로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 국의 연금제도 등이 파견근로자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2021년 12월 현재 사회보장협정 발효국가 현황]
대륙 |
국가명(총 37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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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합산 및 보험료 면제협정 (27개국) |
보험료 면제협정 (10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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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3) |
캐나다, 미국, 퀘백 |
- |
중남미(3) |
브라질, 페루, 우루과이 |
칠레 |
유럽(23) |
독일,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터키,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
중동(1) |
- |
이란 |
아시아(5) |
인도 |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
오세아니아(1) |
호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