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메디코리아 급여도 즉각 중지
약사법 위반 메디코리아 급여도 즉각 중지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된 7개 품목 급여 중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2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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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메디카코리아가 의약품을 불법 임의제조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들이 회수 및 제조·판매 중지된 가운데, 급여도 즉각 중지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디카코리아의 ▲아루텍정(세티리진염산염) ▲밤비정(염산밤부테롤) ▲크레치콘캡슐 ▲살라진정(설파살라진), 신일제약의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이연제약의 ▲알레리진정(세티리진염산염), 영일제약의 ▲로텍정(세티리진염산염) 등 7개 품목의 급여가 중지됐다. 앞서 헬스코리아뉴스는 오늘 아침, 이들 품목의 급여 중지가 오늘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급여 중지는 메디카코리아가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관련 12개 품목(자사 품목 5개, 수탁 품목 7개)이 26일 식약처로부터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12개 품목 가운데 급여가 중지된 7개 품목은 점검 전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받아 급여도 중지됐다. 

[관련 기사: 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2개 품목 회수 및 제조·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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