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지난 2월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던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포도씨추출물) 제제가 3가지 적응증 중 2가지 적응증에 한해 다음달 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한림제약 '엔테론' 등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제제는 다음 달부터 ▲정맥 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 불안 증상)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 요법(50mg에 한함)만 급여가 인정된다.
비티스 비니페라 제제의 적응증 중 하나인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 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 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요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티스 비니페라 제제는 지난 2월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2가지 적응증만 급여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나머지 1가지 적응증은 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복지부, 5개 성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기사: 깐깐한 약평위, 의약품 건보적용 잇딴 제동]
제약사들은 이같은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열린 약평위에서 심사가 다시 진행됐지만, 위원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노바티스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루타테라' 급여 관문 통과]
다만 업계에 따르면, 비티스 비니페라 제제의 급여 기준이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 기준에서 삭제된 유방암 치료에 대한 처방이 가장 적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비티스 비니페라와 함께 급여재평가 대상에 올랐던 △빌베리 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에 대해 약평위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불검화정량추출물)의 경우 조건부 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은행엽건조엑스는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모든 주사제 품목(2개)이 허가를 취하하면서 정제만 남은 상황이었다. 은행엽건조엑스의 품목재평가 선정은 주사제 품목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제의 경우 평가 대상 선정기준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급여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