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약평위, 의약품 건보적용 잇딴 제동
깐깐한 약평위, 의약품 건보적용 잇딴 제동
심평원,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녹내장치료제 ‘비줄타점안액’ 등 3개 품목 조건부 급여 결정

약평위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인정"

재평가 대상 4개 품목 중 1개 품목만 "급여 적정성 인정"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8.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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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녹내장치료제 ‘비줄타점안액0.024%’ 등 3개 품목이 급여시장 진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제 ‘빌베리건조엑스’ 등 3개 품목은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좌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일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3개 약제(신약)에 대해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급여란 위원회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제약회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조건부 급여평가를 받은 품목은 ▲바슈헬스코리아의 녹내장치료제 ‘비줄타점안액0.024%’(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2.5mg과 5mg,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성인 기면증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염산염) 5mg과 20mg, ▲한림제약의 급성기관지염치료제 ‘브론패스정’ 등이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비줄타점안액0.024%2.5, 5mg(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주)바슈헬스코리아

다음의 질환의 안압하강: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와킥스필름코팅정5, 20mg(피톨리산트염산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의 기면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브론패스정(숙지황·목단피·오미자·천문동·황금·행인·백부근연조엑스(1.4~1.7→1)․옥수수전분혼합건조물(4.8:1) 0.3g)

한림제약(주)

급성 기관지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약평위는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에서도 대상 약제 4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은 품목은 한림제약의 포도씨추출물 성분 의약품 ‘비티스 비니페라’이다. 약평위는 특히 ‘비티스 비니페라’에 대해서도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과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했으며,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 등 나머지 3개 품목은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급여적성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참고로 이들 4개 품목은 유효성 논란으로 급여재평가 대상이 됐다. 이번 결정으로 위 4개 품목은 앞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한림제약의 ‘비티스 비니페라’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2개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성 분

효능․효과

심의 결과

①빌베리건조엑스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②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급여적정성 없음

③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급여적정성 있음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급여적정성 없음

④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독성 간질환
간세포보호(50mg에 한함)
만성간염
간경변

급여적정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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