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Wakix, 피톨리산트염산염·pitolisant hydrochloride)가 정부와 약가 협상을 마무리, 내년 1월부터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17일 헬스코리아뉴스 취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협상 완료 약제 목록에 '와킥스'가 최근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와킥스'에 대해 조건부 급여를 의결한 바 있다. 조건부 급여란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은 해당 제약회사가 약평위의 급여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관련 기사: 깐깐한 약평위, 의약품 건보적용 잇딴 제동]
보건복지부도 이날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통해 '와킥스'에 대한 급여적용 사실을 확인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염산염)에 내년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약으로 허가받은 '와킥스필름코팅정'은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의 기면증 치료에 효능이 있다.
'와킥스'는 히스타민 H3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역작용제/길항제로, 뇌 속 히스타민 농도를 증가시키는 신규 기전(First-in-class)의 약물이다. 신경전달물질 히스타민은 히포크레틴(hypocretin)의 자극을 받아 뇌 전반에 걸쳐 각성을 촉진하고, 렘수면의 비정상적인 발현을 억제해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한다.
한편, 개정안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면역증강제 '모조빌주'(플레릭사포르)의 급여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모조빌주'는 소아환자에 투여했을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 지난해 4월 '모조빌주'가 소아환자로 허가 사항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모조빌주'는 비호지킨림프종 또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조혈모세포 채집 시 G-CSF와 병용해 말초혈액으로 조혈모세포의 가동화를 증진하는 효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