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산 태백식품 들기름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
식약처 "안산 태백식품 들기름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
"시골향들기름2에서 기준치 초과 2.6 ㎍/㎏ 검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해당 제품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 당부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9.14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태백식품의 '시골향들기름2' 제품.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태백식품의 '시골향들기름2' 제품.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태백식품의 '시골향들기름2' 제품.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태백식품의 '시골향들기름2' 제품.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백식품’(경기 안산시)이 제조·판매한 시골향들기름2(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2.0 ㎍/㎏) 보다 초과 검출(2.6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발암물질 초과 검출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벤조피렌 검출치

(기준)

태백식품

(경기 안산시)

시골향들기름2

(들기름)

350ml

2022.08.18.

450.6 kg

2.6 ㎍/㎏

(2.0 ㎍/㎏ 이하)

1,500ml

1,800ml

2022.08.25.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