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백식품’(경기 안산시)이 제조·판매한 시골향들기름2(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2.0 ㎍/㎏) 보다 초과 검출(2.6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발암물질 초과 검출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내용량 |
유통기한 |
생산량 |
벤조피렌 검출치 (기준) |
태백식품 (경기 안산시) |
시골향들기름2 (들기름) |
350ml |
2022.08.18. |
450.6 kg |
2.6 ㎍/㎏ (2.0 ㎍/㎏ 이하) |
1,500ml 1,800ml |
2022.08.25.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