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녹십자는 제2형 당뇨 치료제 ‘네오엠파정’(엠파글리플로진) 10mg과 25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 휴온스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정’(Jardiance) 제네릭(복제약)으로,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약이다.
유유제약의 ‘유유타다라필정5mg’, 정우신약의 ‘알스러스정’(에피나스틴염산염), ‘리토넬정35mg’(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리토넬정150mg’(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식약처는 약제의 품목을 허가할 때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데, 제약사가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품목 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