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당국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급여 항목에 신설하고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부는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상담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 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3만 원 수준이고,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데,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기 때문에 수술 전 수가의 5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 자체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다. 이에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