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렉라자정' 건강보험 최종 관문 통과 ... 내달부터 급여 적용
유한양행 '렉라자정' 건강보험 최종 관문 통과 ... 내달부터 급여 적용
지난 1월 13일 식약처 품목 허가 이후 약 5개월만 

복지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2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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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폐암치료제 '렉라자' 실물 이미지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렉라자정' 알약 실물 이미지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이 급여 관문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식약처의 품목 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렉라자정'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예상 청구액이 결정됐다. 상한금액은 정당 6만 8964원이다. 

기존에는 '렉라자정 80mg'을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연간 약 7550만 원의 투약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연간 환자부담 금액이 약 378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수준으로 경감된다. 

'렉라자정'은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산 신약 31호로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은 항암제다.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사용된다. 

앞서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따르면, '렉라자정'은 2차 이상에서 고식적 요법으로 투여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현재 같은 적응증에 허가 및 급여 인정되고 있는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동일한 급여 기준이다. [관련 기사 :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렉라자' 7월부터 급여 적용]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렉라자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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