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로,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은 25일 오후 열린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내용의 3단계 시범사업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도록 바우처도 제공한다.
이를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건강주치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질환별 검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도 연 18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하여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하여,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주치의를 통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