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 부담 털어낸 대웅제약 “이제 남은 건 두 가지”
미국 소송 부담 털어낸 대웅제약 “이제 남은 건 두 가지”
①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 매출 확대 및 K-바이오 위상 강화

②“불량제품 유통·생산 국민건강 위협 → 메디톡스 용납 못해”
  • 임대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23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웅제약 주보(Jeuveau, 한국명 : 나보타)
대웅제약 주보(Jeuveau, 한국명 : 나보타)

[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메디톡스와 수년간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이어온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된 미국 소송의 부담을 털어낸 만큼,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금도 국내에서 소송을 지속하고 있는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보툴리눔 톡신 치료 시장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는 지난 22일 메디톡스와 합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톡신 제제 ABP-450(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판매와 관련한 소송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서 관할 부적합으로 기각당한 소송처럼 이번에 제기한 미국 소송도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이온바이오파마에 서둘러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 자본조달(상장)을 앞둔 이온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정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제거하고 투자를 받아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합의를 선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은 무효화 될 것이고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연방법원 소송도 기각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다만, 우리는 이번 합의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미용 분야에 이어 치료영역 시장까지 모든 법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보타의 미국 소송 부담을 완전히 털어 낸 대웅제약은 이제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나보타의 미래가치를 한층 끌어 올리고 국제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주보’(나보타의 미국 제품명)는 2019년 5월 미국에 공식 출시된 이후, 출시 4개월 만에 미국 시장 점유율 3위에 올라서며 첫 해부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3월에는 미국 매출 급등을 통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출시 이후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엘러간 등 세계적 제약사와 경쟁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나보타는 현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전 세계 55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약 80개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초 유럽 출시도 앞두고 있다. 

중국 시장 진출 역시 순조롭게 준비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을 연내 완료하고 NDA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유럽, 캐나다의 치료 시장도 이온바이오파마를 통해 주요 적응증을 대상으로 순조롭게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온바이오파마가 적응증을 개발 중인 만성편두통은 업계 시장 전망치(Evaluate Pharma) 기준 2026년 엘러간의 보톡스 매출액만 12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다. 따라서 출시 국가와 적응증이 병렬로 확대되면 나보타의 매출은 향후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대웅제약은 그러나 국내에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물너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23일 헬스코리아뉴스에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ITC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기각할 경우 최종 결정을 무효화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 더 이상 무효화를 거절할 근거와 명분도 없는 메디톡스도 무효화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CAFC에 제출하여, 무효화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더 이상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TC 결정이 무효화 됨으로써 이번 합의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와의 한국 내 소송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지금까지 사정당국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메디톡스의 수많은 불법·부정행위들을 낱낱이 규명하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제대로 된 멸균처리 시설 없이 오염된 작업장에서 불량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고, 제품의 역가를 고의로 조작하는가 하면 조직적으로 밀수출을 자행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수 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수 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