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 … “모두 이뤘다” ITC 항소 철회
메디톡스,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 … “모두 이뤘다” ITC 항소 철회
이온 바이오파마, 메디톡스에 로열티 지급하고 보통주 2668만511주 액면가 발행

“에볼루스 이어 이온 바이오파마와 합의로 미국 문제 모두 해결 … ITC 항소 무의미해져”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22 16:3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디톡스 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디톡스 본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와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진행 중이던 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도 철회하기로 했다.

메디톡스 창업자 정현호 대표이사.
메디톡스 창업자 정현호 대표이사.

메디톡스는 22일 헬스코리아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현지시간으로 21일 이온 바이오파마와의 합의하고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로 ITC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을 모두 얻은 만큼 더는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 ITC 최종판결에 대한 항소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온 바이오파마로부터 15년 동안 대웅제약에서 도입한 ‘ABP-450’(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다. 또한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액면가로 발행받는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온 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눈여겨 볼 점은 메디톡스가 이번 합의를 이유로 ITC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항소심까지 철회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 내리며,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최종판결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이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이온 바이오파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서 이미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및 제조기술 영업비밀 도용 혐의는 인정을 받았다”며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은 ITC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을 뿐이다. ITC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과 관계없이 이미 대웅제약이 해당 균주를 도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에볼루스, 이온 바이오파마와 합의하면서 ITC 관련 소송을 더는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판결과 관련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ITC가 최종판결에서 자사 보툴리눔 균주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아서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을 받아내지 못했다”며 “ITC로부터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을 받아냈더라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계열사인 이온 바이오파마(Aeon Biopharma)가 현재 미국에서 출시를 준비 중인 치료용 보툴리눔톡신 제제로 인한 미래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메디톡스 균주의 영업비밀 유무는 ‘나보타’의 수입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고, 이는 현재 ‘나보타’를 치료용 제품으로 선보이려는 이온 바이오파마의 출시 전략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메디톡스가 이온 바이오파마와 합의에 도달하면서 ITC 최종판결에 항소해 보툴리눔 균주의 영업비밀 유무를 따져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항소 철회로 ITC는 최종판결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메디톡스가 ITC 구제명령에 대해 제기한 주장이 합의되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에볼루스와의 합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온 바이오파마와 합의에서도 대웅제약은 제외됐다. 메디톡스는 미국과 한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디주주 2021-09-09 19:54:48
대표양반 난 지금 화가치밀어올라 미칠거같다
회사가서 개난동피고싶지만 회사믿고 투자한 나를 욕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심정을 제발 생각해서
주가부양에대한 의지를 보여줬음 좋겠소이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