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가 다음 달부터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8일 식약처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은 지 약 5개월 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렉라자'는 2차 이상에서 고식적 요법으로 투여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심사평가원은 '렉라자'의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 현재 같은 적응증에 허가 및 급여 인정되고 있는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평가원은 '타그리소'를 투여받은 환자가 병이 진행돼 '렉라자'로 변경 투여하고자 할 때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타그리소'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렉라자'로 변경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
국산 신약 31호인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은 항암제다.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투여된다.
'렉라자'는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단일군, 1/2상 임상시험에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 9.5개월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T790M 양성으로, 식약처 허가함량 240mg을 투여한 환자에서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1.0개월, 객관적 반응률은 57.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