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동국제약 상대 상표권 분쟁 포기
LG생활건강, 동국제약 상대 상표권 분쟁 포기
'마데카페어·프리마데카' 등 4개 상표권 무효 심결 항소심 취하

동국제약 “별도 합의 없었다 … 다른 유사상표 적극 대응 방침”

수인코스메틱과 분쟁은 동국제약이 소 취하 … “합의 따른 조치”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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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동국제약 본사.
서울에 있는 동국제약 본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마데카’와 관련된 자사 상표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했던 LG생활건강이 결국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생활건강은 자사의 '마데카페어', 'Madecapair', '프리마데카', 'Premadeca' 등 4개 상표권과 관련해 동국제약이 제기한 무효 심판에 대한 항소심을 최근 취하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동국제약은 LG생활건강과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LG생활건강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측의 반응으로 볼 때 LG화학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동국제약은 지난해 12월 30일 LG생활건강의 '마데카페어', 'Madecapair', '프리마데카', 'Premadeca' 등 4개 상표권에 대해 제기한 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상표는 모두 지난 2018년 8월 등록된 것으로 치약, 샴푸, 비누, 화장품 등이 지정상품(제3류)이다. 동국제약은 자사가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인 '마데카 크림' 등의 상표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이들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다.

'마데카페어'는 LG생활건강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치약의 제품명이다. 치약뿐 아니라 화장품 샴푸 등도 지정상품으로 등록돼 있어 향후 이 상표권을 토대로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프리마데카'의 경우에는 제품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7조8445억원의 매출과 1조22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LG그룹 내에서 LG전자(영업이익 3조1950억원), LG화학(영업이익 1조7981억원)에 이어 이익 기여도 3위를 차지한 초대형 기업으로, 최근 2~3년 새 ‘마데카’와 관련한 다수 상표권을 등록했다.

LG화학은 현재 동국제약이 무효 심판을 청구한 4개 상표권 외에 ‘마데카탁스’, ‘마데카덴트’, ‘온더바디 마데카소사이딘 바디크림’ 등의 ‘마데카’ 관련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마데카후’, ‘마데카센’, ‘마데카힐’, ‘마데카풀’ 등의 상표를 출원해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상표는 지정상품 중 화장품을 포함하는 것이 적지 않아 향후 동국제약과 추가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LG생활건강에서) 유사 상표가 계속 나오면 사전에 조율 또는 조정 신청을 하거나 지금처럼 법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인코스메틱 상대 상표권 분쟁은 동국제약이 취하

“양사 합의 따른 조치” … 실제 상표권 포기로 이어져

한편 동국제약은 LG생활건강뿐 아니라 화장품 회사인 수인코스메틱과도 지난해 말까지 ‘마데카’ 상표권 분쟁을 치렀다. 수인코스메틱이 판매하는 ‘쇼 리얼 베리어 마데카 앰플 마스크’(SHO Special Homecare Origin Skin calming + Skin protection MADECASSOSIDE)라는 브랜드의 상표에 ‘마데카’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동국제약은 수인코스메틱이 2018년 4월 해당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자 이듬해인 2019년 7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수인코스메틱의 손을 들어줬다. 수인코스메틱의 상표는 동국제약 등의 선등록 상표와 전체적인 외관이 확연히 달라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동국제약은 곧바로 특허법원에 항소해 소송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11월 돌연 소를 취하했다. 수인코스메틱이 해당 상표권을 포기한 데 따른 조치였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수인코스메틱이 자사의 상표를 포기하고 동국제약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해서 양사가 합의 하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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