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재벌기업 LG생활건강도 눌렀다
동국제약, 재벌기업 LG생활건강도 눌렀다
LG생활건강 상대 '마데카' 상표권 무효 심판 1차전 승리

특허심판원, '마데카페어·프리마데카' 등 4개 상표권 무효화

잇따른 승소로 '마데카' 유명세 편승 기업에 경종"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3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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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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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동국제약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제기한 '마데카' 상표권 분쟁 1차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항소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재벌기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만큼, '마데카' 상표의 인지도에 편승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기업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30일 동국제약이 LG생활건강의 '마데카페어', 'Madecapair', '프리마데카', 'Premadeca' 등 4개 상표권에 대해 제기한 무효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들 상표는 모두 지난 2018년 8월 등록된 것으로 치약, 샴푸, 비누, 화장품 등이 지정상품(제3류)이다. 동국제약은 자사가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인 '마데카 크림' 등의 상표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이들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다.

'마데카페어'는 LG생활건강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치약의 제품명이다. 치약뿐 아니라 화장품 샴푸 등도 지정상품으로 등록돼 있어 향후 이 상표권을 토대로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프리마데카'의 경우에는 아직 제품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엘지생활건강은 지난해 7조685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LG그룹 내에서 LG전자에 이어 이익 기여도 2위를 차지한 초대형 기업으로, 최근 2~3년 새 '마데카'와 관련한 다수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온더바디 마데카소사이딘 바디크림'(지정상품 : 화장품, 치약 등 제3류)을 시작으로 2018년 '마데카페어'·'프리마데카'(지정상품 : 제3류), 2019년 '마데카덴트'(지정상품 : 제3류)·'마데카탁스'(지정상품 : 제3류)·'마데카페어'(지정상품 : 화장용 스펀지·주걱·빗 등 화장용구, 칫솔·혀클리너 등 제21류) 등 '마데카'와 관련해 모두 6개 상표권(영어 미포함)을 등록했다. 이 중 지난해 추가로 등록한 '마데카페어'(제21류)를 제외하면 모든 상표권이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아직 '마데카페어'와 '프리마데카' 외의 상표권에 대해서는 무효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엘지생활건강을 상대로 한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유리한 심결을 얻어낸 만큼, 나머지 상표권이 자사의 '마데카' 브랜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앞으로 상표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국제약, '마데카' 상표분쟁 '연전연승'
'마데카' 인지도 편승 기업 '부담백배'

동국제약은 현재 '마데카' 상표와 관련된 분쟁에서 연전연승을 기록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사 화장품에 '마데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제이엠피바이오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받아냈다.

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이 사건 제품들이 동국제약이 출시한 화장품과 동일한 기능성 화장품인 점, 끈적끈적한 점성의 화장품인 점, 외관과 호칭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이엠피바이오 측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미샤'라는 화장품 브랜드로 유명한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17년 동국제약의 '마데카솔' 상표권에 대해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자사가 지난 2016년 출시한 '마데카소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블루'를 판매하는 데 동국제약의 상표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심판은 약 3년 동안 진행됐으며, 지난해 7월 동국제약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 결과는 에이블씨엔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에이블씨엔씨는 항소하지 않는 대신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크림',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등 2개 상표를 출원했다. 이에 동국제약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에는 '마데카 크림', '마데카 솔루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한 에이피알을 상대로도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과의 소송은 현재 종료된 상태로, 에이피알은 동국제약 측에 손해를 배상하고 "마데카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을 완전히 폐기했으며 앞으로도 생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동국제약은 이미 다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낸 상태이지만, 엘지생명건강이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한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며 "'마데카' 상표를 사용하거나 고려 중인 경쟁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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