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올바이오파마가 위탁 제조하는 의약품의 안전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잠정 제조·판매 중지된 6개 품목에 대해 보험 급여 적용도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올바이오파마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안전성 시험 자료의 조작이 확인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단 조치된 6개 의약품에 대해 1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삼성제약의 '삼성이트라코나졸정' △다산제약의 '스포디졸정100mg'(이트라코나졸) △시어스제약의 '시이트라정100mg'(이트라코나졸) △한국신텍스제약의 '엔티코나졸정100mg'(이트라코나졸) △서흥의 '이트나졸정'(이트라코나졸) △휴비스트제약의 '휴트라정'(이트라코나졸) 등 6개 의약품이다. 이들 의약품의 1정당 상한금액은 1268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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