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간호조무사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백신의 안전성 논란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간무사의 남편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버거운 치료비와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해당 간무사는 백신을 접종받기 전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올해 초 취업을 위해 진행한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약 4만 9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없었다. AZ 백신 접종 후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다"며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간호조무사의 병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담당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며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현재 치료비 및 간병비는 일주일에 약 400만원 정도가 드는 상황인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심사에는 약 120일이 소요된다.
청원인은 "산재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지만, '코로나19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 신청을 해주세요'라는 포스터를 보고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건가'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접수창구 뒤쪽의 고위급 직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는 산재 접수가 되지 않는다"며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고 이 청원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이라며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는데도 정부 기관들은 '천만 명 중 세 명이니까 접종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백신 피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0일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간호조무사에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전제로 해당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재 인정과 보상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