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위산분비억제제 상표 출원 … 혹시 '펙수프라잔'?
대웅제약, 위산분비억제제 상표 출원 … 혹시 '펙수프라잔'?
특허청 '펙스클루·앱시토' 등 상표 2건 출원공고

위산분비억제제·위장질환치료제가 지정상품

업계, '펙수프라잔' 관련 상표 출원에 무게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3.18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후보 물질 '펙수프라잔'의 국내 품목 허가가 머지않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관련 질환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상표권을 출원해 관심이 쏠린다.

특허청은 최근 대웅제약이 지난 1월 출원한 상표 두 건을 공개했다. 하나는 '펙스클루'(FEXCLU), 다른 하나는 '앱시토'(ABCITO)다.

수많은 상표를 보유한 대웅제약의 이번 상표 출원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과 명칭 때문이다.

'펙스클루'와 '앱시토'의 지정상품은 ▲소화기관용 약제 ▲소화기장애 치료용 약제 ▲위산분비억제제 ▲위장질환치료용 약제 ▲인체용 약제 ▲조제약품 ▲처방용 약제 등 7가지로 동일하다. 

이 중 위산분비억제제와 위장질환치료용 약제가 핵심 부분으로 해석되는데, 현재 대웅제약이 출시를 준비 중인 약물 중 이러한 효과를 가진 것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치료 신약후보 물질인 '펙수프라잔'이 유일하다.

때문에 이번에 출원한 상표가 '펙수프라잔'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펙스클루'의 경우, '펙수프라잔'과 명칭이 비슷해 이러한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동일한 지정상품으로 서로 다른 2개의 상표를 출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품명을 구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본지는 대웅제약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펙수프라잔'은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이다.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약물로, 역류성식도염(GERD)에 널리 쓰이고 있는 PPI(proton pump inhibitors, PPIs)의 단점을 극복한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P-CAB 기전을 더욱 개선해 'APA'(Acid Pump Antagonist, 양성자펌프길항제) 계열 신약으로도 불린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P-CAB 계열 약물은 이노엔의 '케이캡'(테고프라잔)과 다케다제약의 '보신티' 등 2개 제품이 전부다. 이 중 '케이캡은 출시 2년 만인 지난해 725억원에 달하는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P-CAB 계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는 반증이다. '보신티'의 경우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9년 1월 자체 개발 P-CAB 계열 약물인 '펙수프라잔'의 임상3상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심사 기간이 1년을 넘은 만큼 머지않아 최종 최종 허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PPI 시장 규모가 워낙 큰데다 P-CAB 계열 경쟁 약물이 '케이캡' 한 개 뿐인 상태여서 '펙수프라잔'은 급여 진입에 성공하면 출시와 동시에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