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오늘(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됐다.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
○ (목적) 전신마취·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 * 수술·시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음 ○ (횟수)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용량)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 |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진정을 목적으로 처방 및 투여하는 약물로, 수술·시술과 무관한 단독 투여는 금지되어 있다.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하도록 식약처는 권장하고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년 10월 1일~11월 30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 안전사용기준의 목적·횟수·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478명의 의사 중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이 의심되는 의사는 309명,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10월~11월간 3회 초과) 사용한 의사는 160명,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해 사용한 의사는 9명이다.
식약처는 3월과 4월에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월)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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