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앞두고 의료계 "총파업" 경고 ... 국민여론 '부글부글'
코로나 백신 접종 앞두고 의료계 "총파업" 경고 ... 국민여론 '부글부글'
의료계 "금고 이상 의사면허 취소 절대 수용 못해"

정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땐 단호히 대처"

26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 ... 차질 빚을까 우려
  • 임대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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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거의 모든 의사단체와 의사협회 회장 출마 후보들까지 한 목소리로 법안 반대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속마음을 거침없이 토로하고 있다. 중요한 고비마다 파업으로 대응하는 의료계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대다수다.

정부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이라며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모습.
사진은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모습.

 

의료계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 절대 통과 불가” ... “법사위 통과시 총파업”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지원,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 큰 장애 초래할 것”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19일 복지위를 통과했다”며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성명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20일 별도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면허강탈 법안”이라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입후보자 6명도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 “총파업 공언, 이후 사태는 정부가 책임져야”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은 21일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의 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계가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우리는 총파업을 공언했으므로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에 대한 건 (의료계에) 자율적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길래?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주말인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 됨에도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구체적인 의사면허 취소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들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사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문제라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686건에 달했다. 특히 성범죄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처”

총리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취소하는 것처럼 사실 호도”

정부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총파업에 나선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 문제 차원에서 한다는 점을 의료계에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며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라고 강력범죄 처벌 예외일 수 있나?”

“범죄 저지른 의사 대상 면허취소는 당연”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해에 이어 백신접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또다시 파업 경고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한 네티즌은 이날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취소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모든 직장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의사들만 반발행동을 하는건지? 그럼 의사는 범죄행동을 해도 된다는 생각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또다른 네티즌은 “아니 강력범죄자들한테 적용된다는데 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느냐?”며 “어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사 총파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처럼 비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댓글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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