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 네이버 쇼핑몰 옥돔 알고보니 가짜
헉! ... 네이버 쇼핑몰 옥돔 알고보니 가짜
식약처 유전자 검사에 딱 걸려

‘옥두어’와 ‘남방옥돔’이 진짜 행세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0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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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돔1. 눈 밑에는 은백색 삼각형 무늬,  2.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 띠3. 등지느러미는 주황색4. 꼬리지느러미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
옥돔
1. 눈 밑에는 은백색 삼각형 무늬,
2.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 띠
3. 등지느러미는 주황색4. 꼬리지느러미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 
옥두어1. 눈 밑에는 은백색 삼각형 무늬,  2.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 띠3. 등지느러미는 주황색4. 꼬리지느러미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
옥두어
1. 눈 밑에는 은백색 삼각형 무늬,
2.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 띠
3. 등지느러미는 주황색
4. 꼬리지느러미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 
남방옥돔1. 눈 주위에 은백색 무늬가 없다. 2. 등쪽이 갈색이고, 노란 등지느러미에 검은 반점3. 꼬리지느러미에는 노란색 가로 줄무늬
남방옥돔
1. 눈 주위에 은백색 무늬가 없다.
2. 등쪽이 갈색이고, 노란 등지느러미에 검은 반점
3. 꼬리지느러미에는 노란색 가로 줄무늬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옥두어나 남방옥돔 등을 값비싼 옥돔인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업체들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옥돔 27개 제품을 유전자 분석법으로 검사한 결과, 3건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자 분석법은 특정 동·식물의 종(種)에만 존재하는 고유 유전자의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품종 등을 확인하는 검사법으로, 정확도가 100%에 가깝다.  

이번 검사는 옥돔을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옥돔의 주요 특징이 사라진다는 점을 노려,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서 판매한다는 소비자 정보에 따라 먹거리 안전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네이버 제주라임 스마스스토어 ‘제주라임’은 국내산 제주옥돔이라고 제품을 소개한 뒤 실제로는 남방옥돔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밴드 ‘싱싱먹거리’와 ‘사계절밥상’은 옥두어를 옥돔이라고 소개했다가 적발됐다.

 

남방옥돔
네이버쇼핑몰에서 적발된 가짜 옥돔 '남방옥돔'
옥두어
네이버쇼핑몰에서 적발된 가짜 옥돔 '옥두어'

식약처는 가짜 옥돔을 판매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옥돔, 옥두어, 남방옥돔 구별하는 법

옥돔과 옥두어, 남방옥돔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로서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어종의 주요 특징인 ‘눈 밑 반점’,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 ‘지느러미 띠 형태와 색깔’을 알고 있다면 진짜 옥돔을 구별할 수 있다.

①옥돔 = 우선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있으며,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을 띄고 꼬리지느러미에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②옥두어 = 옥두어는 옥돔과 달리 눈 밑에 은백색의 무늬가 없고 등지느러미는 검은색 또는 회색을 띄며, 꼬리지느러미에는 2~3개의 노란색 세로줄의 파도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시중에서 흑옥돔, 백옥돔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모두 옥두어이다.

③남방옥돔 = 남방옥돔은 눈 밑에 삼각형의 무늬가 없으며 등쪽이 갈색이고, 등지느러미는 노란색에 검은 반점이 있으며 꼬리지느러미에는 선명한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옥돔-옥두어-남방옥돔 구별법]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판매업체가 수산물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러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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