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5개 의약품의 품목을 취소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페암 치료제 '렉라자정80mg'(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렉라자정'은 국내 31번째로 허가받은 신약으로,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을 방해해 폐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다.
다나젠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타바라틴정'(피타바스타틴칼슘)을 전문의약품(제네릭, 제뉴원사이언스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라이트팜텍은 '라이벨라디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4.6→1))을 일반의약품(제네릭, 코스맥스파마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복부지방이 많고 변비기가 있는 환자의 고혈압 동반증상, 비만, 부기, 변비 등에 효능이 있다.
더유제약은 재발성 만성 중증 손습진에 적응증이 있는 '아리톡연질캡슐'(알리트레티노인)의 10mg과 3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 콜마파마 위탁제조)으로 허가받았다.
종근당은 '스테민업주'(염산푸르설티아민), '종근당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주500mg' 등 전문의약품 13개 품목과 '인코라민정' 등 일반의약품 7개 품목을 취하했다.
이 외에 서울제약의 전문의약품 '서울히드로코르티손1%크림'(수출용)과 '비나핀겔'(테르비나핀, 수출용), 케이에스제약의 전문의약품 '알포세렌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영일제약의 일반의약품 '세라실에스정', 신일제약의 일반의약품 '이건케어페이스트' 등의 품목이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