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최근 3년간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이상사례가 8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고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상사례는 85만9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77만3032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만6085건이었다.
환자에 사망이나 장애를 남긴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13만4349건으로, 하루 평균 122.7건에 달했다.
의약품과 관련한 중대 이상사례는 8만743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례는 7천193건(8.9%)이었다.
의료기기와 관련한 중대 이상사례는 5만3606건이었고,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끼친 사례는 2289건(4.3%)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피해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기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에 보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및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은 환자는 292명이었다. 보상금으로 총 45억13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34건), 장애일시보상금(11건)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피해구제 홍보 등 제도를 확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장점을 접목한 의료기기 피해구제 제도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