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최근 1년간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직접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한 의약품이 식약처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이에 해당하면 알림이 표시돼, 식약처 안전성 서한과 각각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심평원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