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건강개선효과 실증연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규제샌드박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의 소비자 참여 연구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계기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테라젠이텍스는 4월29일 ‘DTC 유전자 검사 기반의 비만(6항목) 및 영양(18항목) 관리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증특례 본격 착수를 위해서는 우선 실증특례 ‘연구계획’의 윤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테라젠이텍스는 복지부 산히 ‘공용 IRB’의 심의를 받았고, 10월1일 첫 심의 등 3차례 정규심의를 거쳐 12월30일 승인을 받았다.
비만 관련 6개 항목의 연구계획(총 880명 대상)은 공용 IRB 승인을 받은 만큼, 책임보험 가입 등 사업실시 절차를 거쳐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영양 관련 18개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 등을 고려해 2020년에 참여 공동연구기관이 확보되는 대로 공용 IRB에 연구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공용 IRB 승인을 받아 실증특례에 본격 착수하게 될 최초 사례가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며 “테라젠이텍스의 IRB 승인이 다른 업체들의 실증특례 진행에 마중물 역할이 돼 안전하고 타당성 있는 실증특례 연구가 확립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