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원천 무효화되어야 한다
<성명>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원천 무효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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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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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몇 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전체 상임위에서 반려되는 우여 곡절을 거친 끝에 금일(4월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개최(오전 8시 30분)하여 결국 정부 입법도 아닌 야당 국회의원을 통한 우회 상정 입법시도 방법을 통하여 가결시켰다. 정부는 국회를 통법(通法)부로 이용하였고, 국회는 스스로 이용당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우회상정 입법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안 없는 약제급여기준의 법제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과 이는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바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논쟁은 의료인의 과오나 법의 불비(不備)에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가 법률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모든 의료인은 우려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간 의료계는 동 법안이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반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적 소지가 있음을 누차 지적하여 왔다.

약제비 환수 법안과 관련한 핵심적 해법은 바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기준은 건강보험체계의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다.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안을 법으로 강제하다보니 현실성 없는 각종 심사기준이 획일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 어느 누가 임상 현실을 법의 틀 내에서 모두 규율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의료영역에 있어 통제와 자율의 적절한 조화를 꾀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비록 한정된 보험재정 내에서 약제비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당위성이 있다 할 것이나, 이를 위하여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에만 입각하여 환자를 진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에서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기준에 따른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모순된 현실이 결국 의료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2 신설 이외에 제39조(요양급여)제4항을 신설키로 하였다. 동 조항은 ‘약제지급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양급여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급여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제52조의2의 신설에 따른 거센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요양급여기준초과 약제의 비급여 가능성을 인정하여 놓은 것이지만 이 역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다시 정하게 함으로써 허울 좋은 명분 마련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데 무슨 의료 산업이 선진화되겠는가? 정말 통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불비를 이유로 들어 국민건강보험법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법률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은 그 자체로 당위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함에도 마치 선결조건이었던 양 이를 결부시켜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 할 것이다. 이에 모든 의료인은 하나의 목소리로 동 법률안을 무효화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만약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이는 의료법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로 하여금 요양급여기준에만 입각한 ‘규격진료’를 행할 것을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을 명명백백히 공개를 하라! 100% 공개된 심사지침에 따라 10만 의료인들은 당당히 ‘규격진료’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법안에 따라 급여기준대로 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의 상병 악화시 의료인의 책임은 당연히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정부는 왜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못하였는가? 정부가 여당도 아닌 야당의원을 통해 법안 우회 상정을 시도한 점은 스스로 법안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동 법안을 통해 규격화 되고 획일적인 진료만을 강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을 드러낸 것이다.

이 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에게 묻는다. 의료계는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환자의 불편함 등 잘못된 의약분업의 피해에 대하여 의약분업제도 도입 전부터 누누이 경고를 해온바 있다. 의약분업을 도입을 찬성한 시민단체들은 그 여파로 인한 약제비 증가 요인을 왜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몰아가는가? 일부 시민단체들은 전문성 없이 말만 앞서고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법인지 대답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23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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