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약제비 환수법안’의 부당성을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의협은 24일, ‘약제비 환수법안 관련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23일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약제비 환수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27일 전체위원회에 앞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철회를 요청하는 자료와 포스터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 자료들을 각 시·군·구 의사회에 배포,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설득자료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회 심의과정과 관련, “본회에 전철수 보험부회장과 병원협회 위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입회하여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정부측의 집요한 강행의지와 국회의원 사전 포섭에 밀려 결국 소위원회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측의 참고인으로 나온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기준개선TF를 약제비 환수법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고, TF를 통한 부분적인 성과를 제시하며 의료계가 동 법안에 합의했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로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온갖 수단과 부적절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같은 의협의 행보에 일부 회원들은 “정부가 국회의원 사전포섭할 때 의협은 뭐했냐”, “아마 회장 선거에 빠져 있어 바빴을 것”이라며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