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톨릭성모병원 진료비 불법 청구 해제하라
<성명> 가톨릭성모병원 진료비 불법 청구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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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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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성모병원은 28개월 동안 107명의 의료급여  백혈병 환자들을 꽁꽁 묶어 놓은 진료비 불법청구의 사슬을 이제는 풀어라 .

가톨릭대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200여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2006년 12월 5일 백혈병 환자 1인당 1400만원에서 4,000만원씩 진료비 불법청구를 한 성모병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족부(이하, 복지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다음날 KBS “추적60분‘에서는 ”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받았나?“라는 제목으로 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청구 실태를 고발하는 방송을 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실사팀을 성모병원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하였고 2008년 2월에 6개월간 불법청구액이 28억 3천만원이고, 이의 5배인 141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KBS “추적60분‘ 방영 이후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600여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개별적으로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하여 100억원 이상을 이미 환급 받았다.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200여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성모병원의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 문제제기를 처음 시작할 때 세운 목표가 있다. 그것은 “백혈병 환자 치료에 부적합한 보험기준은 복지부 및 심평원에 요구하여 개선하고, 삭감의 위험 및 삭감시 이의신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받은 불법적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비 허위청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관행을 청산한다”이다.

그래서 먼저 성모병원 원무과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받는 불법적 관행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성모병원 원무과에서는 오히려 “임의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백혈병 환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언론도, 방송도, 정부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것이다‘라며 백혈병 환자들의 시정요구 자체를 무시해 버렸다.   2006년 8월에는 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종욱 과장님을 방문하여 동일한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 및 시정을 요청하였지만 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성모병원의 무성의한 태도를 접한 200여명의 백혈병 환자들은 성모병원의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뿐이라고 판단하고, 심평원에 집단으로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하면서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28개월이 지났다. 성모병원은 복지부로부터 28억 3천만원의 환급처분 및 141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고, 개별적으로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한 백혈병 환자들에게 100억원 이상을 환급해 주었다. 지금 성모병원은 환급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한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액의 환급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성모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법적 대응이다.

문제는 성모병원이 진료비 불법청구 문제제기를 처음 하였던 의료급여 환자 107명(나머지 100여명은 건강보험 환자였기 때문에 성모병원이 환급해주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환급받는 제도가 있어서 이미 환급을 받았다)에게는 2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청구한 진료비를 환급해주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사소송 1심이 28개월째 지연되면서 그동안 치료비가 없어서 사망하는 환자까지 발생하고 있고, 치료비 부채로 가계 파탄을 경험하는 환자와 환자가족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 환자인 한명흠씨는 성모병원의 2,000만원 진료비 불법청구로 인해 사망하였다. 2005년 당시에는 성모병원에서 골수이식을 받으려면 입원보증금 2천만원을 선납해야 하는데, 함명흠씨는 그것을 내지 못해서 결국 골수이식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9년 3월에 재발하여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성모병원이 2,000만원을 불법청구하지 않았다면 한명흠씨는 입원보증금 2,000만원을 낼 수 있어서 자가이식을 통해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돈 2,000만원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가? 한명흠씨 가족들은 성모병원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에 분노하여 MBC "PD수첩“에 제보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내용이 2009년 4월 14일에 방영되었다.

민사소송 재판부에서는 백혈병 환자나 환자가족들의 이러한 치료적, 경제적 고통을 고려하여 논쟁이 여지가 없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삭감의 위험 및 삭감시 이의신청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임의로 비급여 청구한 진료비(전체 불법청구액 19억원의 55%에 해당하는 11억원)”는 환자들에게 먼저 환급해주고,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별도산정불가, 식약청 허가범위 초과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자고 세 번의 변론기일에 걸쳐 성모병원 변호인에게 권유 하였으나, 성모병원측은 답변을 계속적으로 미루는 부도덕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심평원도, 복지부도, 민사소송 재판부도 모두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강보험 적용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불법청구하는 것“을 성모병원은 계속적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28개월째 지연시키고 있다. 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성모병원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비용을 환자에게 불법청구 했다가 심평원 환급통보에 의해 환자에게 환급해 준 후 추가청구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간 급여비용이 평균 60%가 넘는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말이다.

2006년 성모병원의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 문제제기를 처음 시작했던 200여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세운 목표 “보험기준 개선”과 “불법적 임의비급여 근절”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백혈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많은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만큼 임상 연구의 기회가 많고 풍부한 임상 경험 및 자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 허가범위나 보험기준이 의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 치료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백혈병 전문의가 가장 많은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식약청 허가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야 한다. 그러나 성모병원은 이러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손쉽게 환자들에게 임의로 비급여 청구를 하여 백혈병 환자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켰다.

성모병원은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진료비를 불법청구한 것이 아니라 식약청 허가범위나 보험기준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급여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나 심평원에는 잘못된 식약청 허가범위와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절차와 방법이 있다. 성모병원이 식약청 허가범위나 보험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식약청 허가범위와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한다.

2006년 12월 5일 이후 백혈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성모병원은 부랴부랴 각종 임상자료를 수집하여 심평원에 식약청 허가범위 확대 및 보험기준 개선을 건의하였고 일부는 개선되었다.

만일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문제제기와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없었다면 성모병원은 여전히 고액의 진료비 불법청구를 하였을 것이고 지금도 백혈병 환자들은 고액의 진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모병원 백혈병 의료진은 환자 치료에 적합하지 않는 식약청 허가범위 및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백혈병 환자에게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로 고통을 주었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진료비 불법청구 문제제기 이후인 2007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받지 않고 심평원에 청구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고 있다.

따라서, 임의비급여 청구가 많았던 예전과 달리 급여청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보험 적용되는 급여비용에만 적용되는 중증질환등록제도 및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여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대폭 줄어들었고 특히, 보험 적용되는 급여비용을 100% 면제받은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건강보험 환자보다도 더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상급병실이 없고 모두 기준병실인 성모병원의 백혈병 치료비는 타 대학병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되었다.

즉, 성모병원은 비록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지만 백혈병 환자들의 진료비 불법청구 문제제기와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잘못된 보험기준을 개선하고 불법적 임의비급여를 근절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의료비로 최상의 치료를 하는 명실상부한 백혈병 전문병원이 된 것이다. 이제 2006년 12월에 200여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성모병원의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 문제제기를 처음 시작할 때 세운 소정의 목표를 이룬 것이다.

이제 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청구로 피해를 입은 백혈병 환자들은 마지막으로 성모병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용기 있는 행동을 요청한다.

첫째, 의학적 근거 있는 정당한 치료 부분은 제외하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비용을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한 부분과 선택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백혈병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가계 파탄에 직면해 있는 백혈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민사소송 재판부의 권고처럼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비용을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받은 진료비는 속히 환급하고 나머지 논점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2009년 4월 15일
한국백혈병환우회 & 성모병원을 상대로 불법청구 진료비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107명의 의료급여 백혈병 환자 및 환가자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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