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14일 병원의 진료비부당청구실태를 고발한 '억울한 병원비,두번우는 환자들'편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종합병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에게 거액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들을 집중 폭로해 시청자의 주목을 끌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2000만원의 수술비가 없어 골수이식을 받지못해 숨진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황영례씨의 아들 한명흠씨는 지난 2004년 백혈병 진단을 받자 35평아파트를 대출받아 병원비 4000만원을 충당했다. 그러나 그는 병원비를 모두 쓰고 지난 2006년 골수이식수술을 받기위해 입원했다가 추가 수술보증금 2000만원이 없어 수술을 포기해 숨졌고, 집은 이자를 값지 못해 경매처분됐다.
한씨는 숨지기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미 병원비로 납부한 4000만원중 1967만원이 부당청구된 사실이 드러나 환급결정을 받았다. 한씨가 수술을 포기했던 수술보증금 2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어머니 황씨는 “그돈만 있었으면...”이라면서 오열했다.
병원측 전경남 고문변호사는 “그런 피해자가 생긴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않도록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방법은 백혈병환자 치료를 모두 다 급여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씨는 1년이 넘도록 부당청구비용을 돌려받지 못해 끝내 사망했다. 백혈병 환우회 박진석 팀장은 그가 “죽은뒤 만약에 환급받으면 어머님을 비 안세는 집으로 모시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선천성혈관기형으로 인한 화염상모반질환자 정은경씨는 1회 치료비 100만원에 달하는 레이저치료비를 카드로 계산, 1000만원의 빚을 졌다. 이자까지 불어 빚이 4000만원으로 늘어나자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진료비확인민원을 제기한 정씨에게 10회 중 7건의 치료비로 지불한 690만원 중 670만원이 과다청구금액이라고 판정했다. 안면부 화염상모반 레이저치료는 지난 1994년부터 보험급여 대상이었던것. 정씨는 1회 치료비가 약 2만1566원~7만1556원에 불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허탈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다.
PD수첩에 따르면 유명 피부과나 대학병원에서도 급여대상인 레이저시술비를 비급여로 받고 있었다.서울시내 10군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치료비를 요구했고 10군데 중 7군데가 레이저치료가 보험이 적용돼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형병원 5군데서는 전부 보험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환자들이 진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심평원의 민원을 통해 환불받기를 꺼려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있을 진료불이익이나 심지어 병원측의 협박이 두려워서다.
암시민연대 최성철 사무국장은 “환자들 중 70~80%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이익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한 폐암환자는 “다른 사람들은 진료비가 1300만원정도 나오는데 나만 1500만원 나왔다”며 과다청구를 의심했지만 “주치의가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겨 문제제기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7000여만원 가운데 3300여만원 돌려받은 백혈병환자는 부당진료비 문제제기후 병원을 옮겼다. 그는 “담당의사가 예전과 다르게 싸늘하게 대하며 은혜를 원수로 값을 수 있느냐고 하더라”며 병원을 옮길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지난2006년부터 ‘진료비확인제도 이용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회원 107명은 심평원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해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고 아직 살아있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총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취하시켰을때 문제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윤원 의료전문변호사는 “미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1999년 관련특별법 ‘건강보험진료비 청구부정 남용 방지법’을 제정했다”면서 “부당진료비를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의사협회도 진료비과다부당청구는 범죄행위로 보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연간진료비 35조원 중 부당청구가 90억원으로 1% 미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PD수첩은 “90억원은 제기된 문제일뿐”이라고 일축하고 “많은 환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부당청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염상모반 환자 정은경씨는 “국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하니 환자들이 이중으로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D수첩측은 “앞으로도 생명을 위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병원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분들은 PD수첩에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