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 의해 악질 탈세자로 드러나 강남의 박모 의사에 대한 탈세수법이 화제.
박씨는 비보험대상 현금 진료비를 신고하지 않고 부인에게 몰래 증여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가하면 보험이 안되는 MRI나 식대, 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한 수입금액 37억원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
박씨는 자기가 37억원의 소득을 추가로 벌어들였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고용의사 급료 등 15억원의 비용도 깎아 신고하는 가하면 탈루 소득 가운데 12억원을 부인에게 주었다고.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그 정도 탈세방법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며 "비기너 수법이어서 걸렸다" 오히려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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