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팀 철회 촉구 … 유럽학회 회신으로 정부 설득
심장팀 철회 촉구 … 유럽학회 회신으로 정부 설득
심장학회, 유럽학회로부터 모든 환자에 대한 심장팀 검토는 필요치 않다는 답변 회신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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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유럽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한 대한심장학회가 이를 뒷받침할만한 유럽심장학회의 의견을 받았다.

대한심장학회는 이번 유럽심장학회의 답변이 6개월 유예키로 한 스텐트 협진 재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고시 철회를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심장학회 오동주 이사장은 2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일산 킨텍스)에서 “유럽심장학회에 우리 정부가 유럽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진 의무를 규정했는데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했고, 답변을 받아 공증까지 받았다”며 “이를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유럽심장학회로부터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에게 ‘심장팀 협진’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급성심근경색뿐 아니라 불안정 협심증도 포함), 심인성 쇼크와 같은 급성 환자의 경우 환자의 바른 치료를 위해 심장팀의 의사결정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다.

또 심장팀 권장을 뒷받침할 만한 무작위 근거 자료는 현재로서는 불충분하며, 각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대한심장학회 오동주 이사장은 2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일산 킨텍스)에서 “우리 정부가 유럽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진 의무를 규정했는데, 그 내용이 타당한지 유럽심장학회에 질의했고, 답변을 받아 공증까지 받았다”며 “이를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럽심장학회는 심장팀 협진이 규제화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럽심장학회는 “심장팀이 규제나 진료비 지금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되며, 환자 자료를 이용한 사전 또는 사후 연구가 환자의 치료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쳐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오동주 이사장은 “유럽심장학회의 답변은 모든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는 환자에 심장팀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응급상황이라도 혈류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만 협진을 권장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왜 옛날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갖고 고시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이사장은 “우리의 입장은 기존 고시개정안 철회”라며 “유럽 답변이 잘 와서 현명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택스(SYNTAX) 스코어를 기준으로 시술 혹은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제의할 계획이며, 만일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 이번 논란이 심장학회과 흉부외과와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스텐스 시술을 장점을 알리는 과정에서 흉부외과 의사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유감”이라며 “그런 의도는 없었으며 모든 의사의 치료나 시실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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