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모두 “환자를 위해!”
양쪽 모두 “환자를 위해!”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01 0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일러스트 : 이동근
보건복지부가 평생 3개까지만 인정해주던 심혈관 스텐트 보험급여 제한을 푸는 대신 심장내과 의사와 흉부외과 의사가 동수로 하트팀(Heart care team)을 구성, 협진을 의무화하는 심장통합진료(Heart care team approach)의 시행을 일단 6개월 유보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통합진료를 반대하는 대한심장학회와, 찬성하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격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이 둘은 모두 환자를 위한다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을 내세워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욱 설득력 있는 안을 내세울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