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민원처리 완료 후 해당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의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등을 조사하고 불편 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스마일 콜 제도를 실시한다.
스마일 콜은 허가심사와 관련하여 처리기간이 55일 이상인 처리민원의 15%이상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실시하며, 5월 중 처리한 민원은 6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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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민원처리 완료 후 해당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의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등을 조사하고 불편 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스마일 콜 제도를 실시한다.
스마일 콜은 허가심사와 관련하여 처리기간이 55일 이상인 처리민원의 15%이상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실시하며, 5월 중 처리한 민원은 6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