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9일,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자 영양과 직원을 6명을 집단 해고하는가 하면 이들이 시위를 벌이자 용역깡패 10여명을 투입, 1인피켓시위를 방해하고 화장실과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의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측이 지난 5월 30일 병원별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발견한 직원을 중징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언어치료실, 임상심리실, 노조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환자와 직원,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왕래하는 공개적인 장소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측은 성모자애병원에 ▲무기계약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용역깡패 철수 ▲몰래카메라 철거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가톨릭 인천교구에는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전면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노동부에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등 노동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