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 조작혐의 소송 또 패소
생동성 시험 조작혐의 소송 또 패소
법원, 보험급여중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0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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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복제약 생동성 시험 조작혐의로 인한 해당 의약품의 국민건강보험료 요양급여 중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7일 "생동성 시험결과 조작혐의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지는 가혹하다"며 9개 제약회사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작혐의가 있는 의약품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보험료 요양급여 중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일부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소송에 또 제동을 걸었다.

제약회사들은 2006년 초 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보험료 급여 중지와 해당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처분을 받자 조작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나 절차상 오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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