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7일 "생동성 시험결과 조작혐의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지는 가혹하다"며 9개 제약회사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작혐의가 있는 의약품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보험료 요양급여 중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일부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소송에 또 제동을 걸었다.
제약회사들은 2006년 초 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보험료 급여 중지와 해당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처분을 받자 조작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나 절차상 오류라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