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 미국에서 성인용품을 둘러싼 위헌시비가 다시 불붙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해 '바이블벨트'로 불리는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여성이 성인용품 판매를 금지한 지자체를 상대로 기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도화선이 다.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애틀랜타 북부 부촌 샌디스프링스에 사는 멜리사 데번포트라는 여성은 성인용품 판매가 금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최근 고소장을 냈다.
샌디스프링스 시는 지난 2009년 "건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각종 성기구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다만 의료, 연구, 교육, 공무 목적으로는 팔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의사의 처방과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구입할 수 있다.

그는 성기구에 대해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쓰는거지'라는 더러운 생각을 하지만 건강을 따진다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안다"며 "배우자와 건전하고 친밀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예찬했다.
이번 소송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판례가 엇갈린다는 이유로 연방 대법원의 위헌 심판으로 승패가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앨라배마주와 텍사스주에서 유사 소송이 제기됐지만 현지 연방 항소법원은 각각 합헌, 위헌 판결을 내렸다.
스콧 팃쇼 머서대(법학) 교수는 GPB 뉴스와 인터뷰에서 동성애 등 비정상적 성관계를 금지하는 소도미(sodomy) 법처럼 성인용품 판매금지 조례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대법원은 1986년 보우어스 대 하드윅(Bowers v. Hardwick) 소송에서 조지아주의 소도미법에 대해 "헌법은 동성애 관계를 가질 근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5대 4로 합헌 판결했으나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Lawrence v. Texas) 소송에서 6대 3으로 텍사스주의 소도미 법을 위헌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입장을 바꾼 이유로 "개인적 취향에 따른 성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시대 흐름을 더는 역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j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