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우루사’ 관련 대웅제약측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건약은 25일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효능·효과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으며, UDCA(Ursodeoxycholic acid)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웅제약측의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논란과 별개로 모든 사람들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필요한 의약품 접근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또 대웅제약측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통해 대웅제약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건약은 회신문에서 “사람들이 피로회복이 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에 의존하기 쉽고, 우루사가 피로회복을 내세운 공중파 광고를 해 성분에 대한 예로 든 것인데, 대웅제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책의 맥락은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의 효능 및 효과가 피로회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UDCA의 피로회복의 객관적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찾아봤으나 실패했다. UDCA를 피로회복제로 허가한 외국의 사례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체피로의 허가를 받은 일반약이라고 보더라도 UDCA단일성분이 피로회복제로 허가 받은 것이 아닌 타우린 및 비타민B군 등의 복합제로서의 효능 효과로 볼 수 있다”며 “책의 내용 및 UDCA 관련 인터뷰는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 대웅측의 요청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약 24일 오후 6시경,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오늘(25일) “24일 회신문을 대웅제약측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신문은 대웅제약이 9월 초 건약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중지 등 요청의 건’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내용증명을 통해 “건약이 2013년 1월 18일 출판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이야기’가 ‘우루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책의 출판,배포를 중지하고 배포중인 책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책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및 건약의 잘못된 인터뷰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