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형 감기약, 타르색소 표시 관련법 개정 추진
시럽형 감기약, 타르색소 표시 관련법 개정 추진
식약청,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 삭제 및 관련법 조속히 개정할 터
  • 이미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0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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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발표한 어린이 시럽 감기약 미표시 타르색소 검출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6일 소보원이 조사·발표한 시럽형 감기약에 사용되고 있는 타르색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의약품에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성분이나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해 타르색소의 표시를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령(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제71조(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키 위해 시럽형 감기약의 외부포장 및 제품설명서의 표시기재내용('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하고 ‘1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관련 의약품 허가 규정(감기약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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