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6일 소보원이 조사·발표한 시럽형 감기약에 사용되고 있는 타르색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의약품에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성분이나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해 타르색소의 표시를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령(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제71조(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키 위해 시럽형 감기약의 외부포장 및 제품설명서의 표시기재내용('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하고 ‘1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관련 의약품 허가 규정(감기약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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