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감지기 및 경사로가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4주년을 맞이해 수급자와 수발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배회감지기(매트형) 및 경사로(휴대용)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완전와상으로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을 제외한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
‘경사로’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여 이동성 확보 및 노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사용한다.
공단은 이들 2개 품목에 대한 제품선정 및 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했으나,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5%를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40~50만원대의 배회감지기를 월 5000원대에, 30만원대의 경사로를 월 3000원대로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수가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노인 안전사고 중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은 “이번 조치를 통해 치매 노인 수발에 대한 부양부담 경감과 안전사고 예방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