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위해 의약품 확산 방지 나선다
심평원, 위해 의약품 확산 방지 나선다
9일 부터 의약품 안전정보 알림 서비스 개시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4.0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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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약품 공급업체가 위해 의약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유통했다가 행정처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나선다.

심평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오는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공급업체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해 실수로 의약품을 유통해 행정처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부터 위해 의약품으로 고시된 의약품은 97회, 273품목에 달한다. 그러나 의약품도매상 등 공급업체는 이러한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이미 공급 유통된 후에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행정처분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위해 의약품이란 규격(함량), 중금속시험 부적합 등으로 회수·판매중지 고시된 품목을 말한다. 

정보센터는 식약청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정보DB를 활용해 의약품안전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안전성문제의약품 정보를 2400여 의약품 공급업체에 문자알림서비스(SMS)를 통해 신속히 알려주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의약품정보센터는 향후 의약품 안전정보와 의약품 공급업체 관리프로그램을 상호 연동해 회수․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해 출고시점에 의약품공급업체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안전정보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기 전에 알려줌으로써 위해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위해 의약품 수거를 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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